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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모르면 낭패! (신고 대상과 절차)

by mylovenews 2025. 2. 13.

서울의 도시 전경으로 많은 집들이 있는 사진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방법 및 주의할 점을 상세히 알아본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신고 대상과 예외 사항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임대료, 계약 기간 등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광역시, 도(일부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
  •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 계약 변경 사항도 신고해야 함

신고 예외:

  • 보증금이 6,000만 원 미만 또는 월세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등은 신고 대상 아님
  • 가족 간 임대차 계약(부모-자녀, 형제자매 간 계약 등)

신고 기한: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신고해야 하는 항목:

  • 계약일, 임대인·임차인 정보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 기간 및 갱신 여부

주의: 전월세 신고는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세입자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 사생활 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 전월세 신고 방법 및 절차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온라인 신고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1. 정부24(https://www.gov.kr)에 접속
  2. 로그인 후 ‘전월세 신고’ 검색
  3.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 월세 등)
  4. 계약서 파일 업로드 후 제출
  5.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온라인 신고 장점:

  •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아 보증금 보호 가능
  •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신고 가능

오프라인 신고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1. 계약서를 준비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2. 전월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 공무원이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확정일자 부여

오프라인 신고 장점: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도 쉽게 신고 가능
  •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며 계약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음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3.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의무 사항이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유형과태료 금액

신고 기한(30일) 초과 최대 4만 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예시 1)

  • 계약 후 3개월이 지나 신고하면 과태료 4만 원 부과

예시 2)

  •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 감면 가능:

  • 신고 의무를 몰랐을 경우 1회에 한해 경고 조치
  •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 감면 가능

주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지자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결론: 전월세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고해야 할 것이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 필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 가능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