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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으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by mylovenews 2025. 2. 14.

서류에 사인을 하는 사진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큰 걱정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특히 최근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임대차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을 활용해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1. 임대차 보호법이란?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

임대차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전세·월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주요 내용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시 우선 변제권 보장
  • 계약 갱신 요구권을 통해 2+2년 거주 보장
  • 임대료 인상 상한제(5% 제한) 적용
  •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법적 보호 가능

적용 대상

  • 주거용 부동산(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 오피스텔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호받을 수 있음

임대차 보호법이 중요한 이유

  • 임대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전세 사기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해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

2.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3가지 방법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다.

① 확정일자 받기 (우선 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란?

  • 전세 계약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보증금을 보호하는 절차
  •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전세 계약이 먼저 신고된 순서대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 변제권)가 생김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 방문
  2.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스탬프) 받기
  3. 확정일자 후 계약 내용 변경 시 다시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의 효과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보호 가능
  •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확보

확정일자 없이 계약하면?

  • 후순위 채권자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음

② 전입신고하기 (대항력 확보)

전입신고란?

  • 새로운 집에 거주하게 되면 주소지를 주민센터에 등록하는 절차
  • 전입신고를 하면 세입자가 해당 주택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됨

전입신고 방법

  1.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2.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전입신고 완료

전입신고의 효과

  • 전입신고를 해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됨

전입신고를 안 하면?

  •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음
  •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해야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됨

③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보증금 반환 보장)

전세보증보험이란?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
  •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세입자가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서울), 5억 원 이하(지방)
  • 서울보증보험(SGI): 보증금 금액 제한 없음
  •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공공임대 중심 보증 제공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1. 확정일자 & 전입신고 후 가입 가능
  2. 보험료 납부 후 보증보험 가입 완료

전세보증보험의 효과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도 보험사에서 먼저 지급
  •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위험 방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

  • 근저당이 너무 많이 설정된 집
  •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집(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은 경우)

3.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추가 팁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 여부 및 소유권 확인
  • 임대인의 대출이 많거나,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확인

  • 전세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음
  •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집은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

집주인 신뢰도 확인

  • 집주인이 세금 체납 중이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
  • 집주인의 금융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 부동산 중개업자가 정식 등록된 곳인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결론: 전세보증금 보호는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보호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금 보호 필수 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 최소화
등기부등본 확인 및 전세가율 체크로 깡통전세 방지
전세계약 시 공인중개사 및 계약서 검토 철저히 진행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사전 확인이 철저할수록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임대차 보호법을 잘 활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