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상속세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최고 세율이 50%에 이를 정도로 부담이 크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행히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상속세의 기본 개념부터 2025년 절세 전략까지 쉽게 정리해 보았다.
부동산 상속세란?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자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 재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주식, 채권 등도 포함된다.
상속세율(2024년 기준)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상속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례 : A씨는 부모님이 남긴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런 절세 전략 없이 상속받을 경우 약 4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절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상속세 절세하는 5가지 방법
1. 배우자 상속공제 적극 활용하기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 공제
- 상속 재산의 50%까지 공제 가능
사례 : B씨는 배우자가 남긴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여 10억 원까지 공제받았고,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여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2. 사전 증여를 활용하여 상속세 줄이기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재산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전에 증여를 활용하면 과세 대상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 사망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직계존속은 5년)
- 10년 주기로 증여하면 공제 혜택 활용 가능
사례 : C씨는 부모님이 남긴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전에 5천만 원씩 10년 주기로 증여받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3. 상속 재산을 부채와 함께 상속받기
상속세는 **순자산(상속받은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부채가 있다면 이를 상속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 대상
- 부채를 승계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 발생
사례 : D씨는 부모님이 남긴 20억 원짜리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지만, 부채 5억 원이 있었다. 이 부채를 함께 상속받아 과세표준을 15억 원으로 낮추면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4. 가업상속공제 활용하기
사업을 운영하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가업 상속 시 최대 500억 원 공제
- 상속 후 10년간 사업 유지 시 세금 감면 혜택 적용
사례 : E씨는 부모님이 운영하던 회사를 상속받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여 50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5. 주택을 공동명의로 상속받아 세금 줄이기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상속받으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공동명의로 상속받으면 과세 부담이 줄어든다.
- 상속세 부담을 나누어 분산 가능
- 공동명의로 상속 시 각자의 공제 한도 활용 가능
사례 : F씨는 부모님이 남긴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상속받으려 했지만, 세금이 너무 많아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상속을 진행했다. 덕분에 각자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결론: 부동산 상속, 미리 준비하면 절세 가능
부동산 상속세는 사전 준비만 잘해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자.
-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 원) 적극 활용하기
- 사전 증여를 통해 과세 대상 재산을 줄이기
- 상속재산과 함께 부채를 승계하여 과세표준 낮추기
- 가업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원) 활용하기
- 주택을 공동명의로 상속받아 세금 부담 분산하기
부동산 상속세는 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