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종부세 대상, 계산 방법,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대처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다.
1.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세의 개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 부동산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국세(국가에 내는 세금)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
✔ 누가 종부세를 내야 할까? (과세 대상 기준)
✅ 1주택자
- 공시가격 합산 11억 원 초과 시 과세 대상
✅ 다주택자 (2주택 이상 보유자)
- 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초과 시 과세 대상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중과세 적용
✅ 법인 명의 주택 보유자
-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 과세 (세율 중과 적용)
📌 종부세 대상 예시
- 1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원 → 종부세 없음
-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 1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 부과
-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8억 원(2채 이상) 보유 → 종부세 부과 대상
2.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세율 적용 기준)
📌 종부세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세율) - 공제금액 = 납부할 종부세
✅ 1주택자 종부세율 (2024년 기준)
과세표준 (공시가격-공제금액)세율공제금액
3억 원 이하 | 0.5% | - |
3억~6억 원 | 0.7% | 60만 원 |
6억~12억 원 | 1.0% | 180만 원 |
12억~50억 원 | 1.5% | 780만 원 |
50억~94억 원 | 2.0% | 3,780만 원 |
94억 원 초과 | 2.7% | 9,420만 원 |
✅ 다주택자 종부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과세표준세율공제금액
3억 원 이하 | 0.6% | - |
3억~6억 원 | 0.9% | 90만 원 |
6억~12억 원 | 1.2% | 270만 원 |
12억~50억 원 | 1.8% | 990만 원 |
50억~94억 원 | 2.5% | 4,290만 원 |
94억 원 초과 | 3.0% | 10,290만 원 |
📌 예시 (1주택자 종부세 계산)
- 공시가격 15억 원 → 공제금액 11억 원 적용 → 과세표준 4억 원
- 세율 0.5% 적용 → 납부 종부세: 약 200만 원
3.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① 종부세 신고 기한
- 신고 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납부 기한: 12월 15일까지
✅ ② 종부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1)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세금 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 선택
- 보유 주택 정보 확인 후 세액 계산
- 납부 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계좌이체, 카드 결제 가능)
✔ 2) 세무서 방문 신고
- 종부세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가능
- 필요 서류: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서, 납세자 신분증 등
✔ 3) 모바일 간편 신고 (손택스 앱 활용)
-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모바일 신고 가능
4.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깜빡하면 생기는 문제
✅ ① 무신고 가산세 발생
-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 납부 지연 시 1일당 0.022% 추가 가산세 발생
✅ ② 세무조사 대상 가능
- 종부세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 증가
✅ ③ 연체 시 재산 압류 가능성
- 장기 미납 시 국세청에서 재산 압류 조치 진행 가능
📌 예시: 종부세 500만 원 미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
- 신고 기한 초과 → 가산세 20% 추가 (총 600만 원 부담)
- 6개월 이상 연체 시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 해결 방법
-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즉시 기한 후 신고 진행 (홈택스 가능)
-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 분할 납부 요청 가능
5. 종부세 절세 방법 (1주택자 & 다주택자)
✔ ① 주택 수 줄이기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 2주택 이상 보유 시 일부 매각하여 1주택자로 전환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 시 세율 중과 적용됨
✔ ② 공시가격 조정 요청 (이의신청 가능)
- 공시가격이 과다 책정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
✔ ③ 배우자 공동명의 활용
-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세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음
- 단,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상담 후 진행
✔ ④ 임대사업자 등록 활용
- 일정 요건 충족 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 감면 가능
결론: 종부세 신고는 기한 내 꼭 해야 한다!
✔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1주택자, 6억 원 초과 다주택자는 종부세 신고 필수
✔ 홈택스, 세무서 방문,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 신고 가능
✔ 신고 기한(12월 1일~15일)을 놓치면 가산세 및 세무조사 위험 증가
✔ 절세 방법: 주택 수 조정, 공시가격 조정 요청, 공동명의 활용, 임대사업자 등록
부동산 보유자는 매년 종부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