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금 부담이 정말 크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이 필수적인 사항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다주택자가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행히 몇 가지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꼼꼼히 정리해보자.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주요 세금
다주택자는 보유, 매매, 증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 보유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높아짐
✔ 취득세 – 주택 추가 구매 시 높은 세율 적용
✔ 증여세 –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 시 부담
특히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세금을 줄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사례 : A씨는 3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너무 커 추가적인 절세 전략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세금 줄이는 5가지 방법
1.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종부세 줄이기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단독명의: 6억 원 공제
- 공동명의: 부부 각각 6억 원씩 공제(총 12억 원 공제)
사례 : B씨는 단독명의로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종부세 공제 한도가 12억 원으로 늘어나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2. 주택 수 줄여 1주택자로 전환하기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일부 주택을 매도하거나 증여해 1주택자로 전환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 1.2~6.0%
- 1주택자의 종부세 세율: 0.5~2.7%
사례 : C씨는 3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채를 매도하고 1주택자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3.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 감면 받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 8년 이상 임대 시 양도소득세 70% 감면
- 10년 이상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가능
사례 : D씨는 보유한 아파트 중 한 채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종부세 부담을 줄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해 양도소득세 부담도 낮출 수 있었다.
4. 자녀에게 증여하여 세금 부담 줄이기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주택 수를 줄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성인 자녀: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미성년 자녀: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배우자: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사례 : E씨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자녀에게 한 채를 증여하여 1주택자로 전환하면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5. 공시가격이 낮을 때 주택 매도하기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을 때 매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공시가격 인상 전에 매도하면 양도세 절감
- 공시가격 조정 신청 가능(조정이 받아들여지면 세금 부담 감소)
사례 : F씨는 2025년에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공시가격 인상 전에 주택을 매도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결론: 다주택자, 세금 줄이는 전략이 필수적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종부세·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은 반드시 세워야 한다.
✔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종부세 줄이기
✔ 주택 일부 매도 후 1주택자로 전환하기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 감면받기
✔ 자녀에게 증여하여 주택 수 줄이기
✔ 공시가격이 낮을 때 매도하여 양도세 줄이기
부동산 세금 정책은 매년 변동될 가능성있다. 그러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